천안서북소방서, 비상구 철저한 관리 당부

  • 등록 2023.05.24 09:32:5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사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비상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평소에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 및 방화 시설 훼손 ▲피난 및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평소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