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 등록 2023.05.23 0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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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의 종류로 깡통전세 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 사항을 강조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집값 시세, 주택에 대한 서류, 선순위권리관계 등이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와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리관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확인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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