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3.05.22 06:20:19
크게보기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에서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당진시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예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은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매 또는 납부한 난방용 면세유와 난방용 전기요금의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난방용 전기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인 1월부터 3월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기간 동안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고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단가는 △등유 163원/L △중유 81원/L △LPG 38원/L △농사용전력은 8원/kWh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법인의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지원액 검토 및 확정을 거쳐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