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오창읍 한우농장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 등록 2023.05.15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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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최초 발생농장 2.9km 거리, 기존 2~5차 발생지역 1km거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5일 청주시 오창읍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청주시 최초 발생농장에서 2.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축의 소유자가 침흘림, 궤양 등의 증상을 신고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의사 환축으로 판정됐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청주시 방역대내 농장이라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확한 판정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20시 전후에야 확진 여부를 판단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시 구제역 발생시 실시한 5개 시군 백신긴급 접종을 미접종 6개 시군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우제류가축에 대해 추가 긴급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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