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의 맛집에서 밥먹고, 할인받아 청남대 구경가볼까

  • 등록 2023.05.12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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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으로 5월 12일부터 문의면 주민, 임산부 및 동반 1인 무료, 충청권 4개 시·도민 1천원, 문의면 상가이용객 2천원 청남대 입장 할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청남대는 내수 활성화와 청남대-문의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임산부 및 동반1인은 무료로 청남대를 관람할 수 있고, 충청북도 도민에게만 적용되던 1천원 할인혜택도 충청권 4개 시·도민(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문의면의 상가,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결제금액 1만원당 1인 최대 2천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청남대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담았다. 5월 12일 자치법규 공포로 혜택은 12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찾는 진정한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남대는 청남대-문의면간 교류강화를 위해 청남대-문의면 이장단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문의연합번영회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청남대 영춘제 축제기간 운영한 푸드트럭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문의면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상생과 교류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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