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등록 2023.05.12 0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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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 탑재 건설기계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3억7300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이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29만 원, 굴삭기 최대 1,438만 원, 로더 최대 1,252만 원, 롤러 1,085만 원, 지게차 LPG 1,658만 원이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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