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3.05.12 06:34:3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 미사용 민간 토지를 활용해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토지는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고, 건축물 및 지장물이 없는 나대지이다.


시는 12월까지 선정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선정해 총 40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토지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토지 사용 계약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임시 공영주차장 17개소에 총 40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 기여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장기 미사용 토지가 있는 시민께서는 사업에 신청해 재산세도 감면받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