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충북도 소관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75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력, 예산, 안전계획 수립, 업무처리절차, 안전점검실시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한 후 도 안전정책과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5~6월 두달간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충북도 청사 등 건축물 42개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교량, 터널, 옹벽 등 419개소, 원료 및 제조물 시설(도청 구내식당 등) 14개소로 총 475개소이며, 이중 노후정도, 등급현황 등을 검토하여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와 함께 현장점검 실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시 교량의 경우 교면 포장 및 데크표면 균열․손상, 난간 및 연석 손상, 구조물 부식, 시설물 파손에 따른 낙하 위험 등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용역업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내부벽체 균열․누수, 계단 미끄럼, 엘리베이터 끼임, 난간 추락, 소화기 비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 및 적재물 방치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위험․유해요인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추후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위험요인 발견시 이용자 통행제한 등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며,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철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이용자가 많은 시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대비하는 자세로 충북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