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 등록 2023.05.10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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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가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조속한 정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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