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 등록 2023.05.09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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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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