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3.05.04 08:02:10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