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형 의료시설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등록 2023.05.04 0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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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위락시설, 목욕장 등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와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산시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총 138개 동이며, 올해 점검을 하는 건축물은 대형 의료시설 등 10개 동이다.


시는 전문 점검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 밖의 유지·관리 등 9개 항목이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관리와 점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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