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해나간다

  • 등록 2023.05.01 1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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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찰 ‘112’-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 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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