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 등록 2023.05.01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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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일반 :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일시 상환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최장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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