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7 10:15:52
크게보기

5만 2,263필지 대상,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시 유성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263필지(표준지 1,519필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제외)로, 전년 대비 –5.02% 하락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