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3.04.27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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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9,088호 가격,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9,0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서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6% 하락했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하락률 5.11%)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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