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지원수당 지급

  • 등록 2023.04.27 09:45:33
크게보기

급여 또는 훈련비 형평성과 장애인 자립에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가 올해 5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훈련장애인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근로·훈련장애인에게 급여 또는 훈련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수익 상황에 따라 시설마다 장애인이 받는 금액이 다르고, 또 대부분 장애인의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가량으로 월 급여가 낮아 장애인이 홀로 자립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급여나 훈련비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 원씩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뒷받침하겠다”며, “당당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