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경에게 물어봐] 해상 음주운항 근절

  • 등록 2023.04.26 13:53:3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양경찰의 모든 것, Q&A를 통해 답변드립니다.


Q. 바다 위에서 낚시하다가 술 한 잔 안 되나요?

A. 당연히 안 됩니다! 선장과 선원은 물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면허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해당됩니다. 땅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0.08%인데 비해 바다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낮습니다.

2020년 5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이 세분화되고,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됐어요.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해사안전법)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처벌내용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최근 음주운항은 증가 추세인가요?

A. 해양경찰의 단속과 계도 덕분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7년 122건에서 2018년에는 83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18년 115건, 2020년 119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82건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Q. 음주운항시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하나요?

A.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좌초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표류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추락


음주운항은 멈추세요!!

‘설마’하는 마음이 우리의 바다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해양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