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전세사기 예방

  • 등록 2023.04.25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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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 등 지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 서북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북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서북구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발생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과 보증보험 안내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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