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2023.04.25 0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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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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