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가요?

  • 등록 2023.04.21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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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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