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과 적과제 안전 사용 주의 당부

  • 등록 2023.04.21 0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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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와의 사전 협의 등 올바른 사용시기 준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꽃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함에 따라 적과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 등 생장조절제로 일손 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꿀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를 사용하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고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적과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사과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유제 등 대체 약제 사용을 권장한다”며 “과수농가와 양봉농가에 중요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적과제 사용에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적과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디지털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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