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 등록 2023.04.09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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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 23개 자격, 9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3.28.~5.8.)


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공인노무사법」 정비

- 미성년자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합니다.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가능


2.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해 결격사유 정비

-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가자격 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하게 정비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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