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①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②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③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하여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