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대표 사례 8

  • 등록 2023.03.31 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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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8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


2.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3.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


4.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


5.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


6.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


7.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


8.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일선행정 신뢰 제고

* 지자체별 각각 기준 →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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