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공매 추진!

  • 등록 2023.03.30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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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로 5억2천만 원 징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시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돌입했다.


유성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기 전 사전예고를 실시, 37명에 대해 5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전했다.


구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3백만 원 이상 체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분납 등 납부 의지가 없는 매각실익 및 매각가능성이 있는 압류 부동산 총 117건, 체납액 12억 9천만 원, 체납자 97명에 대해 공매 사전통보를 했다.


또한, 공매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및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예정이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는 압류재산 매각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며,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으로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로, 지방세징수법 근거 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재건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세금을 납부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부동산 소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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