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노는 땅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3.03.30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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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임시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 서구는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개방사업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소유주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시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구는 지난 1월 공한지 임시주차장 부지 발굴을 조사해 대상지 중 6개 지역 170면을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극심한 주차난과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해결하고 공한지 소유주는 유휴부지의 세제 혜택을 받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총 25개소 577면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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