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등록 2023.03.23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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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ㆍ공시는 4월 28일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시 유성구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1,567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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