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 부과

  • 등록 2023.01.12 0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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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태백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546건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4건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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