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등록 2023.01.12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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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가입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

· [단체실손보험]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실손보험]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유의하세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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