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3.01.12 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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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7천5백만 원 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당진시가 2월 2일까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7천5백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당진시 농촌지역 전입 만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농업‧귀농귀촌‧임업‧귀 산촌 등의 교육 이수자이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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