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금 혜택

  • 등록 2023.01.12 0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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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334/36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7% 할인해준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또는 진천읍 재무, 덕산읍 재무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절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꼭 챙겨 31일까지 꼭 신고·납부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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