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3.01.12 0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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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할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 즉,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시]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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