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5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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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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