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등록 2025.06.10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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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소액도 소중한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말 현재 처인구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54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5,403건(83.7%)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미환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인구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와 성명 등을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해왔다.

또, ‘카카오톡 알림톡’도 활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처인구청 세무1과로 전화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자동지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계좌번호를 등록해 별도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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