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공촌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등록 2025.06.09 12:11:22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지구(496필지, 655,222㎡) 검암동 90-9번지 및 공촌동 2-2번지 일원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란 기존 지적공부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다.

서구는 경계조정 과정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등기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경계조정 가능여부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