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 등록 2025.06.09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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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 여부에 따라 행동요령이 달라지므로 입주자들이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염이나 연기가 실내에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해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기하며 119에 신고한 뒤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피난행동요령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행동 기준”이라며, “입주자들께서는 평소 피난경로와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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