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환급금 신청 홍보 나서

  • 등록 2025.06.09 09:10:47
크게보기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 가능…시민들의 편의 다각도로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 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으로 소유 기간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연납 및 연세액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신청 독려에 나섰다.

먼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금 발생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역시 환급대상자들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막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환급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