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 등록 2025.06.04 15:30:56
크게보기

6월 말까지 집중단속… 입목벌채·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기온상승과 함께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울진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울진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산림 질서를 잘 지켜 청정 울진의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