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7월부터 접수 시작

  • 등록 2025.06.04 12:53:42
크게보기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되어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성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