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5.06.02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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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지난 해 6월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청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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