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30 11:32:2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