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 마약성·관상용 양귀비 구분 방법 교육 실시

  • 등록 2025.05.29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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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부안군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꽃양귀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고 사진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마약성 양귀비 적발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마약성 양귀비의 불법 재배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마약성 양귀비를 정확히 인식해 오용하거나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일부 관상용 꽃양귀비 품종이 마약성 양귀비와 시각적으로 유사해 혼동 사례가 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으며 불법 재배 및 사용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입건될 뿐만 아니라 무허가 재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텃밭이나 길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 식물의 구별법 교육과 홍보는 마약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마약성 양귀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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