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위기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등록 2025.05.29 09:10:43
크게보기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2025년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부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직권으로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 시행이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