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 등록 2025.05.28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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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로 계도기간 종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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