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5.05.28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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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출가스 검사 외 항목 추가로 정기검사 강화…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ˑ시행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를 강화하여, 기존의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로만 관리되던 이륜자동차에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검사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정기 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신설된 안전 검사로는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는 튜닝 검사 △정비 명령·원상복구 명령 시 받는 임시검사 등이 있다.

시는 해당 이륜차는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ˑ후 31일 이내 검사받기를 당부했다.

단,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28일부터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제도 시행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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