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5.23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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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계약 변경·해제 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ˑ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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