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2025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5.22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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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는 21일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 시 신속한 대응능력 및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요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피난시설(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사용법) 등이다.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인명ㆍ재산피해 방지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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