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연중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등록 2025.05.16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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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예: 소방시설 잠금 등)와 같은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포상금(5만 원 상당 물품)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로, 이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안전 위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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