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등록 2025.05.16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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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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